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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귀금속 제품 개별소비세 개정’ 가시화

2015.08.26 20:59
기타 조회 수 2882 추천 수 0 댓글 0

개별소비세

[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돼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이 개정돼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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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과세대상 제외 법안 발의
정부, 과세점 500만원으로 상향 방침

 

주얼리 산업의 발전과 양성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소비세’가 개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행법으로 보석과 귀금속 제품은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200만원이라는 기준이 2001년 100만원에서 오른 뒤 바뀌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저가품 위주로 생산을 한정하면서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또한 1회가 아닌 유통단계별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돼 다른 품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와 함께 산업의 음성화를 촉진시켜 세수 기반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도 가져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2013년 귀금속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포함되며 시작된 산업양성화 바람으로 개별소비세 개정이 더욱 절실해지게 됐다. 이에 지난해 취임한 (사)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김종목 회장을 필두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관계부처와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업계의 양성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정부와 국회가 각각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발표되며 업계는 그 동안 앓던 이가 빠지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 작업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 정세균 의원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인 정세균 의원은 지난 8월 4일 보석과 귀금속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보석과 귀금속 제품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나 개별소비세 부과 등 세제문제로 제품의 최초가격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다”며 “해외 수입 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귀금속 산업”이라며 “연간 50억원 수준에 불과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유지로 인해 5조원 규모의 주얼리 산업이 양성화되지 못했다. 앞으로 이 산업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 주체들의 자발적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정세균 의원과 함께 강창희, 박인숙, 안홍준, 이명수, 정갑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87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려졌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야의원 다수가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논의 전망도 밝다.
 
한편 당초 개별소비세 개정안과 함께 발의될 예정이었던 조세특례제한법안(고금 및 보석류 의제매입공제특례제도)은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가 ▲기 시행되었던 제도의 실효성 문제, ▲영세소매상들의 자금력 부족, 세무 상 불합리, 대형 매집상 등장으로 고유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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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의 과세점 상향된 ‘2015년 세법개정안’
이틀 뒤인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통해 보석과 귀금속 제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가격은 2001년 이후 물가상승, 소득수준 향상,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수입, 제조, 도매, 소매의 단계마다 부과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시켰다. 귀금속과 함께 개별소비세 대상이었던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의 경우 유사제품과의 형평성과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경환 장관은 “중소기업계에서도 보석·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촉진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는 오랜 과제였던 개별소비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며 반가움을 드러낸 한편 ‘부자감세’로 비춰질 수 있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보석과 귀금속 제품을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냐”며 ‘부유층 감세’ 논란으로 빛을 보지 못한바 있다.
 
단협은 정부입법보다는 보석과 귀금속 제품을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의원입법에 무게를 실어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목 회장은 “귀금속보석업계 원로님들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업계의 숙원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정세균 의원실에서 정식으로 입법 발의했다” 며 “국회의원 3분의 1에 가까운 87명의 국회의원 동의서명으로 입법발의를 접수했다는 내용은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과거 모 국회의원이 부자입법이라고 국회서 지적하는 바람에 정부 8개 부처가 준비한 주얼리산업발전 방안에 들어 있는 주얼리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가 불발로 끝난바 있다. 물론 이번에는 해당 의원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 과거처럼 부자입법이라고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협은 입법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언론사들과 협조해 우호 여론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은 보석과 귀금속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라는 유사한 법안으로 인해 해당위원회에서 두 안의 병합 심의를 통해 한쪽 안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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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개별소비세

[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돼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이 개정돼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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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과세대상 제외 법안 발의
정부, 과세점 500만원으로 상향 방침

 

주얼리 산업의 발전과 양성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소비세’가 개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행법으로 보석과 귀금속 제품은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200만원이라는 기준이 2001년 100만원에서 오른 뒤 바뀌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저가품 위주로 생산을 한정하면서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또한 1회가 아닌 유통단계별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돼 다른 품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와 함께 산업의 음성화를 촉진시켜 세수 기반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도 가져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2013년 귀금속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포함되며 시작된 산업양성화 바람으로 개별소비세 개정이 더욱 절실해지게 됐다. 이에 지난해 취임한 (사)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김종목 회장을 필두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관계부처와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업계의 양성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정부와 국회가 각각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발표되며 업계는 그 동안 앓던 이가 빠지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 작업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 정세균 의원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인 정세균 의원은 지난 8월 4일 보석과 귀금속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보석과 귀금속 제품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나 개별소비세 부과 등 세제문제로 제품의 최초가격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다”며 “해외 수입 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귀금속 산업”이라며 “연간 50억원 수준에 불과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유지로 인해 5조원 규모의 주얼리 산업이 양성화되지 못했다. 앞으로 이 산업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 주체들의 자발적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정세균 의원과 함께 강창희, 박인숙, 안홍준, 이명수, 정갑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87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려졌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야의원 다수가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논의 전망도 밝다.
 
한편 당초 개별소비세 개정안과 함께 발의될 예정이었던 조세특례제한법안(고금 및 보석류 의제매입공제특례제도)은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가 ▲기 시행되었던 제도의 실효성 문제, ▲영세소매상들의 자금력 부족, 세무 상 불합리, 대형 매집상 등장으로 고유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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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의 과세점 상향된 ‘2015년 세법개정안’
이틀 뒤인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통해 보석과 귀금속 제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가격은 2001년 이후 물가상승, 소득수준 향상,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수입, 제조, 도매, 소매의 단계마다 부과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시켰다. 귀금속과 함께 개별소비세 대상이었던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의 경우 유사제품과의 형평성과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경환 장관은 “중소기업계에서도 보석·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촉진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는 오랜 과제였던 개별소비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며 반가움을 드러낸 한편 ‘부자감세’로 비춰질 수 있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보석과 귀금속 제품을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냐”며 ‘부유층 감세’ 논란으로 빛을 보지 못한바 있다.
 
단협은 정부입법보다는 보석과 귀금속 제품을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의원입법에 무게를 실어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목 회장은 “귀금속보석업계 원로님들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업계의 숙원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정세균 의원실에서 정식으로 입법 발의했다” 며 “국회의원 3분의 1에 가까운 87명의 국회의원 동의서명으로 입법발의를 접수했다는 내용은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과거 모 국회의원이 부자입법이라고 국회서 지적하는 바람에 정부 8개 부처가 준비한 주얼리산업발전 방안에 들어 있는 주얼리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가 불발로 끝난바 있다. 물론 이번에는 해당 의원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 과거처럼 부자입법이라고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협은 입법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언론사들과 협조해 우호 여론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은 보석과 귀금속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라는 유사한 법안으로 인해 해당위원회에서 두 안의 병합 심의를 통해 한쪽 안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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