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내년 3월 말까지 회원가입비 면제
한국거래소가 국내 금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 개설한 KRX금시장의
회원가입비가 내년 3월 말까지 면제된다.
회원가입비 면제는 내년 3월 말까지이며 연회비 등 일체의 비용은 없다. 회원가입비는 2016년 4월부터
실물사업자에 대해 100만원(단, 영세 소매 및 세공업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가입자격은 제조·유통·가공(세공) 등 금(귀금속) 관련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물사업자
(개업 2년 이상,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이다. 개인은 가입이 불가하다.
정부는 실물사업자에 대해 KRX금시장에서의 입고 및 인출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으며, KRX금시장 공급을 위해 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3%도 면제(농특세 0.6% 포함)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추후 탈퇴를 희망할 때에는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내면 탈퇴 처리 후
안내 공문을 받은 후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업계인은 소속협회 또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 후 팩스(051-630-2850)로 보낸 뒤 원본은 우편으로 한국거래소에 보내면 된다.
/ 안내 및 문의: 051)662-2761
출처 : 귀금속경제신문 -이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