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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스미싱 대처법

2015.11.24 19:01
기타 조회 수 2523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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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붐을 일으킨 개그 프로그램에서 연변 말투로

"당신은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니 조용히 수사에 협조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의 공모자로 처발받게 된다."

라고 말하는것을 봤다. 바로 보이스 피싱 (Voice Phishing) 대표적인 사례를 희화화해 만든 장면이다.

한때 우리는 보이스피싱 사레를 모험담처럼 듣기도 했는데, 최근엔 '스미싱'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음성(voice) 개인정보 (private data) 낚시 (fishing) 를 합성한 신조어다,

 

그렇다면 스미싱(Smishing)은 무엇일까?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방법으로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을 합성한 단어다.

이 기법은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호함하는 메세지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코드를 주입해 휴대폰 주인이 아닌 제3자가 휴대폰을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동으로 소액결제 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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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무 생각없이 접속하거나 클릭하는 순간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아러 자신의 휴대폰이 좀비처럼 작동해도

본인은 자각을 할 수 없다는 것.

 

최악의 상황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을 합성해 지인들에게 뿌리는 방법인데,

이런일을 당하면 해명할 기회도 없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나의 알몸 사진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물론 해킹당한 사실도 모른채 말이다.

때론 내 이름으로 지인들에게 10만원만 급하게이체해달라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기도한다.

물론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송금된다. 생각만해도 낯뜨겁고 아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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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과태로 또는 교통 범칙금과 부과를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법은 없다.

전화를 걸지도 않는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

만약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문자메세지나 전화가 오면 그냥 무시할 것.

욕을 해서도 안된다. 가끔 욕을하고 끊었더니 피자 열판이나 배달돼 그 돈을 다 지불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스미싱은 어떻게 막을것인가? 휴대폰 설정에서 소액결제를 막으면 된다.

하지만 좀비폰처럼 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까? 간단하다. 공짜 쿠폰이나할인권은 절대 내게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알 수 없는 곳에서 온 쿠폰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무시하면 50%이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앱 '폰키퍼'를 깔면 스미싱 유형이 바뀔때마다 공지해준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언제나 대포통장과 연결된다. 그래야 돈이 오갈수 있다.

먼저 나의 명의를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통장(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의 명의를 어떠한 경우라도 빌려줘서는 안 된다.

행여 누군가가 개인정보 유출,범죄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카드번호,인터넷 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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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당할 경우 당황하지말고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있다.

넋 놓고 당할 수 없으니 우리도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출처: 우먼센스,KBS2 개그콘서트 中 '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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