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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아시나요?

2015.04.13 16:52
지식 조회 수 2067 추천 수 0 댓글 0

근로계약서.jpg

 

오늘은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처음 채용할 때, 근로자가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인데, 의외로 수 개월 뒤에나 계약서 작성을 뒤늦게 하거나 또는 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서는 작성하되 사본을 교부하지 않고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모두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선 법규정부터 살펴봐야겠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9.22]

 

법 규정은 위와 같은데, 역시나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읽어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힘들게 써놨습니다. 분명 한글은 한글인데.. ㅡㅡ;;

 

우선, 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근로계약서에는 총 5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임금(다시 2항을 보면,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속된 근무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8조)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소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 들을 모두 기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취업규칙 기재사항까지 모두 계약서에 언급된 것은 저도 아직까지 본 일이 없고(이러다간 계약서가 책 한 권됩니다 ㅜㅜ), 보통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까지는 대체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제1호 임금부터 시작해서 제4호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까지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도 대체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다른 전제조건 없이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다시 2항을 보면,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속된 근무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중 빠진 내용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작성한 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모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법 규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구성항목과 계산방법까지 명시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니, 지급되는 연봉에는 어떠한 수당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분명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연봉제랍시고 막연하게 제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만 집어 넣고는, 몇 시간을 근무하든 관계없이 월급만 지급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체불과 관련한 분쟁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므로, 일이 많아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 중 상당수에서는,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사용자가 월급을 2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첫 달 월급을 받아보니 수습기간 어쩌고 하면서 100만원이 조금 넘더라는 식의 상담전화를 많이 받는데, 근로자로서는 억울하겠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내용 입증이 안 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그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로 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했는데, 거의 매일 저녁 9시~10시까지 야근을 했다는 근로자의 상담도 많이 받지만, 이 역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들(입증책임의 어려움)을 악용한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고, 여차하면 사업주만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위조하는 일도 있다 보니,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무조건적인 서면 작성 및 사본 교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과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본을 교부해 주도록 하고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무조건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만 한 채,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될텐데, 입증의 어려움으로 약속한 만큼,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추가하게 되고, 사용자는 구두계약 내용보다 임금을 덜 지급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들도 악덕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들이 많지만, 반대로 영세사업주들 역시 양심적이지 못한 일부 근로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해 두고, 서로간에 지킬 것들을 지킨다면, 불필요한 분쟁 중 상당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니..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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