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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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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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생하는 재난사고 중 70% 이상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런 교통사고는 다른범죄와는 달리 선량한 사람도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법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 처리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등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다음의 1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운전 중 과실 11가지
1. 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운전
4. 앞지르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건널목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운전(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을 친 경우)
10.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운전
11.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위의 경우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도주차량을 제외하고는 11가지 운전 중 과실 여부를 다투는 일이 많다.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A씨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우측에서 진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고, 마티즈 차량은 그 충격으로 우측에서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을 충격해 연쇄충돌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 때마침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B씨를 다치게했다.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해 연쇄충돌을 일으킨 A씨, 과연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 형사책임 못물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항 단서 제 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 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잠깐의 부주의로 사고 운전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과실들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본인 의지에 달린 일이다. 한순간의 행동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해에는 운전 중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먼저 가려는 마음을 조금만 더 경계해보았으면 한다.
출처 : 글ㅣ이나영(보험개발원/변호사) MONEY PLUS